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다고한다.
특히나 기존의 군입대 적립중지제도외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츄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 할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한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이기회를 통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지원대상
ㅇ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ㅇ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ㅇ 근로.사업소득 : 현재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초과 ~ 월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발생)
ㅇ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ㅇ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
ㅇ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ㅇ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10만원 정액매칭
ㅇ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이 가능
▣ 신청방법
ㅇ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ㅇ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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